직계존비속 (직계존속 + 직계비속)
여러 법에서 나오는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등의 의미를 알아보자. 그리고 민법에 나오는 정의도 확인해보자.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의 한문으로 일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는 데 직계존속의 의미는 본인을 기준으로 尊(높은 존), 屬(무리 속) 즉 높은 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卑(낮을 비),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아래 세대의 혈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외가 구분 없음) 직계비속은 아들,딸, 손자 증손.. 을 말한다. 배우자, 장인,장모 시부모 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며 며느리 사위도 직계비속이 아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피가 섞인 위는 직계존속. 피가 섞인 밑은 직계비속이라 이해하면 쉽다. 직계..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