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태료1 자동차 보험 과태료 금액 보통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잊고 있으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와 함께 과태료가 날라온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만기 1달전에 보험사에서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주고 아직 한 달 남았으니 나중에 갱신해야지 하고 있으면 만기가 지나고 과태료가 부가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가르켜주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자동차(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처음 10일까지는 대인배상분 1만원, 대불배상분 5천원으로 1만5천원이 부과되고, 10일을 넘기면 매일 대인배상분 4천원, 대물배상분 2천원으로 10일이 지나고 부터..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