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직도 구 공인인증서를 써야 할 때가 많은 데 발급한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의 암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인 전자세금용 공동 인증서의 경우는 4400원의 수수료를 주고 발급받은 것이라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지 않나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유효기간 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출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돈을 내고 발급받은 공동인증서의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같은 은행에서 같은 종류의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내의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같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과 없이 같은 유효기간 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응형
'인터넷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DHD에 좋은 음식 (Dr.Eric Berg) (0) | 2022.08.28 |
---|---|
유튜브 자막추출 웹사이트와 프로그램(google2srt) (0) | 2022.08.28 |
본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는 법(사업자등록번호 까먹었을 때) (0) | 2022.07.29 |
코스트코 현대카드 혜택(연30만원 사용시 연회비 면제) (0) | 2022.07.23 |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7월 12일) (0) | 202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