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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선거 및 의석수(비례대표제 설명)

by yesmu4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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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해 현재 300명이다.

이 300명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다. 

헌법 41조
헌법 41조
헌법 41조국회의원 300석
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각 지역구에서 모두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253명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선출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은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통해 선출되어 진다. (후에 설명)

 

 

 

국회의원 임기와 투표용지

2020년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을 300명을 뽑았고 임기는 4년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법률상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다. 

그리고 재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때 가서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다. 

한 장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이다.

(2번째 투표용지는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 

 

 

투표용지1 -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
투표용지 2 - 당에 투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 안산시 등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중구, 광진구 등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국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253명이 될 것이다. 

이제 나머지 47명을 뽑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데 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립형 비례대표제의 차이 

비례대표제는 정하기 나름일 정도로 여러가지 비례대표제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데 

대한민국은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전+전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 선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47명을 선출하였었다.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253명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 47명의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시 받은 2번째 선거용지를 통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로 나머지 47명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정당 지지율이 50%이고 B정당이 30% C정당이 20%라면 47명의 국회의원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지역구 후보자 5명 이상 당선, 정당 투표 지지율 3% 이상)

 

반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300석에 정당에 투표한 2번째 투표용지의 정당 투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가 정당투표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당투표율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해당 정당의 인원으로 채우게 된다. 

예를 들어 A정당 지지율 40%. B 정당 30%. C정당 20%. D 정당 5%. E 정당 5% 정당 지지율을 보인다면 지지율이 5%인 D정당과 E정당도 각 15명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 기반이 없는 정당이라 할 지라도 

특별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의 유권자의 의견이나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하는 정당의 유권자의 의견이 합쳐져서

지역구에서 1등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여러 정당에게 어느 정도의 의석이 주어지게 된다. 

(독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비례대표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21대)의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혼합)를 실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합의에 의해 탄생) 란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적용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적용되었어야 할 국회의원 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E 정당의 득표율이 10%라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30명의 국회의원이 E정당에서 나와야 하나 이 30명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E정당의 의원을 제외한 (10석이라 가정) 20석의 반인 10석만 더 가져가는 것이다. 

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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