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지원사업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일정 조건의 15세~34세의 청년들을 고용하면 최장 12개월동안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청년들 일 시켜주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음) 현재 2022년 1월부터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5인이상 중소기업이라고 나와있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예외를 두었는 데 청년일자리도약사업 안내에 의하면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문화컨텐츠산업, 신.. 2022.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