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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따라하기

by yesmu4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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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하고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www.gov.kr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해당 몰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데 보통 입점단계에서 제공하고 

이미 입점이 끝났다면 따로 문의를 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판매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라고 되어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입점 시에는 제외대상 

 

 

 

필요정보 입력 후 

본인의 홈페이지 있는 경우 넣고 없으면 생략. 오픈몰에 경우. 그냥 쿠팡. 등으로 입력하면 된다. 

 

처리완료되면 등록세 납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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