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본문
매도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이하”을”이라 칭함)은 전면표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차량가격의 변동] ① 갑은 본 계약 표지면에 기재한 사양의 차량(이하 ”차량”)을 해당 표지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인 을에 대한 차량 인도가 완료되기 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차량 인수 전에 갑의 재량에 따라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제세공과금의 변동, 정부의 정책변경, 차량 가격, 할인조건, 혜택 등 을에게 고지된 거래조건 정보의 오류 등으로 차량 가격변동(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을에게 이 사실 및 을이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갑에게 표시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상호 합의로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며, 갑은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 및 가격으로 이 차량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③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차량 인수 전에 갑의 재량에 따라 차량의 설계 · 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차량의 인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된 사양의 차량 내역 및 을이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의 효과를 통지해야 하며, 을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서도 제4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갑에게 표시하는 경우, 본 계약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상호 합의로 조건변경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며, 갑과 이러한 변경된 계약 및 조건으로 이 차량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④ 을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갑의 통지를 받은 경우,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일체 반환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일체의 반환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갑이 약정한 차량 인도기일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차량 가격이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인상된 경우, 갑은 그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을에게 주장하지 못하며, 인상되기 전의 차량 가격으로 을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정한 인도기일로부터 유예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격이 인상된 경우 등 갑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조 [대금지급] ①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갑은 차량 준비 및 보조금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대금지급 시점을 확정한 뒤 을에게 서면, 이메일, 문자 또는 유선으로 최종 대금지급 기한을 통지한다. 을은 해당 대금지급 시점까지 차량 대금 및 부대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본 조의 대금지급은 을이 갑 명의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을은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갑 명의의 입금표를 수령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이 통지한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 기한 내에, 갑에게 차량 대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을은 제12조에 따라 을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 갑이 을에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갑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 3 조 [인도시기 및 인도장소]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확정되는 인도기한에 따라 차량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에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동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적지연, 해상재난, 정부조치, 노동쟁의, 차량수송사고 등 갑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 차량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 인도가 지연될 때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 자연적, 사회적 재난, 기타 을의 차량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의 종료 후 갑과 을의 합의한 기일까지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일까지 인도기한이 연기된다. ② 차량의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한 갑의 전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이 희망하는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원하는 전시장으로 변경하여 인도한다. 이와 같이 을의 요청에 따라 인도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운송보험료 및 운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품질보증] ① 갑은 을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갑이 교부한 취급설명서의 점검 및 점검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본조에서 정하는 보증기간 동안 구성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을 갑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② 제조사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3 년의 기간 또는 100,000km의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한다. 단, 한국 시장의 특수 판매 조건에 따라 5년의 기간 또는 100,000 km의 주행거리로 2년이 연장된 보증 기간을 적용 한다. ③ 제2항에서 연장된 추가 2년의 기간 안에 보증으로 담보하는 수리 금액은 총 누적 2,000만원까지이며 (신차 출고일로부터 발생한 공임 및 부품 비용 합산, 부가세 제외 금액) 연장된 보증 기간 내 에 담보 금액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연장 보증 서비스도 종료 된다. ④ 보증기간 중에 차량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동일한 내용의 보증을 승계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1.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의 교환
- 2.
보증수리 시 부품금액과 공임을 제외한 비용
- 3.
갑이 제공하지 않은 부품 및 액세서리의 부착(고객 추가 장착)에 의한 고장 및 관련 비용
- 4.
경미한 소음, 진동, 차량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문제와 같이 차량이나 부품의 기능이나 품질과 무관한 감성적 요인
- 5.
취급설명서에 규정한 유지 관리 및 점검, 정비주기,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
- 6.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차량 구조・장치의 변경, 수정, 개조에 의한 고장 등 소모품의 교환이나 무상 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또는 차량 자체의 결함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⑥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증의 범위는 차량 인도 시 갑이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따른다.
제 5 조 [자동차 인수 전 계약의 해제] ① 계약체결 후 차량의 인도 ·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갑의 본 계약위반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차량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을의 본 계약위반을 이유로 갑이 해제할 때에도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 차량 대금을 즉시 반환한다. ② 갑이 약정한 인도예정일(제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고의 · 과실 없이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을의 특별주문(기본선택 사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양의 맞춤형 주문)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갑이 특별주문에 의해 차량 제작을 개시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을이 갑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이 본조 제5항 본문에 의거하여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은 해제로 인해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체결 이후 약정한 차량의 인도가 불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서면, 이메일, 문자 또는 유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이러한 갑의 해제권 유보에 동의한다. ⑥ 갑은 을이 차량의 재판매 등 최종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주문하거나 범죄 이용의 목적으로 차량을 주문하는 등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갑 또는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조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제2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을은 갑에게 할당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가능금액이 모두 소진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 지급공고가 없어, 재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기타 유사한 사유로 보조금을 적절한 시점에 지원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갑이 을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본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⑨ 을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 1.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차량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을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주행 및 사용한 경우(을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차량탁송을 위하여 주행 및 사용한 경우를 포함함).
- 3.
을(을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함)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을 신규 등록한 경우.
- 4.
을의 개별적인 작업을 통하여 차량의 상태가 최초에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와 달라져,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선탠, 블랙박스, 튜닝 등 포함)
제 6 조 [항변권] 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인도금 (또는 잔금) 및 부대비용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변권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
차량 매매계약이 불성립 ·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 3.
기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 7 조 [손실배상책임] ① 갑이 갑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해 을이 입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만 그 손실을 을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보다 분명히 하자면, 갑은 을에게 일실이익, 영업중단, 데이터 손실 등의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갑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갑의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신속히 을에게 여하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갑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 1.
갑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 2.
사기 또는 허위 진술
- 3.
갑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제 8 조 [교환환불 보장 및 중재규정 수락]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에서 정하는 차량의 교환∙환불 및 교환∙환불의 중재는 [별지1]와 같은 갑과 을의 차량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추가계약에 따른다.
제 9 조 [액세서리(부속품) 기본약관의 적용] 을이 갑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차량에 대한 액세서리(부속품)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갑과 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별지2]와 같은 Polestar 액세서리(부속품)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등] ① 을은 차량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갑의 고객지원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불만사항의 처리 및 기타 피해보상은 본 계약 및 갑이 제공하는 보증서의 내용을 따르되, 그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① 본 조는 을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갑이 을을 대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을이 관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최종 결제 금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하지 않거나, 전기차 보조금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기간 내에 따라 을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등 을의 과실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이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최종 구매가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의 과실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어 차량 대금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할부거래를 통한 매매] ① 갑은 을에게 차량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외부 금융회사(이하 ”신용제공자”)를 통한 간접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경우 본 계약 제13조 내지 제19조가 추가로 적용된다. ②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업자(갑) 및 소비자(을)의 성명 및 그 주소는 본 계약 표지면에 규정된 바와 같고,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는 아래와 같다.
- 1.
성명: KB캐피탈 주식회사
- 2.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③ 할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의 공급 시기는 본 계약 표지면 및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할부거래 시 할부가격, 및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지급기간, 지급시기, 실제연간요율 및 계약금은 을과 신용제공자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 14 조 [할부거래 시 소유권의 유보] 을은 갑으로부터 할부거래를 통하여 인수한 차량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은 을과 신용제공자 간에 합의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할부거래 시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 ① 을은 차량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단 갑의 주소변경 등으로 을이 갑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제5조 제9항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을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제1항의 서면을 갑에게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6 조 [할부거래 시 할부계약의 해제] ① 할부거래 시 을의 차량 인수 전 할부계약의 해제는 본 계약 제5조를 준용한다. ② 할부 거래 시 을의 차량 인수 후에도, 갑은 을이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4일 전 사전 통지 및 최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7 조 [할부거래 시 지연손해금] 을이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을은 연체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제한 내에서 신용제공자와 을과의 사이에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율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 18 조 [할부거래 시 기한이익의 상실] ① 을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제공자 간의 약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 분할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제공자의 청구에 따라 잔여 미지급 할부금 총액에서 잔여 기간 동안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기타 조건은 을과 신용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 조 [할부거래 시 항변권과 행사방법] ① 을은 제6조 각 호의 사유 또는 할부거래법 상 허용되는 경우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지급거절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을은 신용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제1항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발송일에 발생한다.
제 20 조 [을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 ① 을은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갑이 요구하는 양식 및 절차를 통하여, 제3자를 을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부수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을은 그 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 및 책임에서도 면제되거나 제한된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위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법령상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에서 갑 및 그 계열회사 및 각 임직원(이하 ”관계인”이라 칭함)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을 및 그 대리인은 관계인을 을의 대리인에 의한 위임업무의 처리(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혹은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 포함)와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면책하고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대리인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권 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을의 대리인을 통한 위임업무의 처리를 언제든지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 또는 거래를 해지,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을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1 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을의 권리 및 의무는 갑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매매, 양도, 질권 등의 권리설정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 · 을 상호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④ 차량의 담보 설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⑤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나, 이는 을의 권리 또는 갑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갑, 을이 각각 이를 보관한다.
요약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핵심 요약
1. 계약 당사자 및 차량 가격 변동 (제1조)
• **매도인(갑)**은 차량을 매수인(을)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을)**은 이를 매수함.
• 차량 가격은 원자재, 환율,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변동 가능.
• 변동된 가격이나 사양 변경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제 또는 변경된 조건 수용 가능.
• 해제 시 갑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며 추가 보상은 없음.
2. 대금 지급 (제2조)
• 계약 체결 시 을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함.
• 차량 준비 후 갑은 최종 대금 지급 기한을 통지.
• 을은 해당 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함.
3. 인도 시기 및 장소 (제3조)
• 차량은 계약 및 대금 지급 완료 후 인도.
• 천재지변,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인도기한 연기 가능.
• 기본적으로 갑의 전시장에서 인도되나, 을의 요청 시 다른 장소로 변경 가능 (추가 비용은 을 부담).
4. 품질보증 (제4조)
• 보증기간: 3년 또는 10만 km (한국 특수 조건: 5년 또는 10만 km)
• 연장된 보증의 최대 보장 금액은 2,000만 원까지.
• 보증 제외: 소모품, 부품 장착 문제, 사용지침 미준수 등.
5. 계약 해제 (제5조)
• 차량 인도 전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제 가능.
• 갑의 인도 지연 시 을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 가능.
• 특별 주문 차량의 경우, 을의 사유로 해제 불가 (단, 손해배상 시 예외).
6. 항변권 (제6조)
• 차량 미인도, 계약 무효,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시 대금 지급 거절 가능.
7. 손실배상책임 (제7조)
•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위반 시 을에게 합리적 손해만 배상.
• 일실이익, 영업 중단 등은 배상 대상 아님.
8. 교환·환불 (제8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교환·환불 규정을 따름.
9. 불만사항 처리 (제10조)
• 을은 갑의 고객지원팀에 불만 사항을 통지.
• 보증 범위 내 해결,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0.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12조)
• 보조금 대상자 선정 취소 시 계약 해지 가능.
• 을의 과실로 보조금이 취소되면 갑은 책임지지 않음.
11. 할부거래 (제13~19조)
• 할부거래 시 신용제공자(KB캐피탈)와 별도 약정에 따라 진행.
• 청약철회: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 (예외 상황 제외).
• 을이 할부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가능.
12. 관할법원 (제11조)
• 대한민국 법률 적용.
•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해결.
13. 기타사항 (제21조)
•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가능.
• 갑은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요약:
본 계약서는 차량 매매 시 가격 변동, 인도 시기, 대금 지급, 품질보증, 계약 해제, 보조금 처리, 할부거래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주요 조건을 규정합니다. 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분쟁 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출처: 폴스타 4 홈페이지 구매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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